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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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9:3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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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개정안은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
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제 방식은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없애는 대신, 자녀 한 사람당 인적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배우자의 경우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 해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가 10억, 자녀 2.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한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 또는 19일께 국회 기획재정.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적공제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법정상속분이내 최대 30억원)를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겼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실제 상속받는 만큼 세금을 내기로 했다.
실제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상속받아도 5억원은 무조건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10억원을 상속받는데,법정상속분이 7억원이면 7억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배우자공제 최소치를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해 상속받는 자녀마다 따로 공제해주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는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법정상속분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상속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규모가 늘어나도록 했다.
배우자 공제(최저 5억원)는법정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저 10억원까지 적용한다.
기존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모두 인적 공제로 흡수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법정상속분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그러니까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정부는 이런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실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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