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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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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8 09: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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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대안 될까 교육 당국은학교안전법개정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월 개정 시행 예정인학교안전법에는학교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법에 따른안전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판결을 내리자, 교사들 사이에서 신학기 봄 소풍으로 불리는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는학교안전법시행령 개정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할 뜻을 밝혔다.


━ 울산교장협의회 조사 "62% 보류, 32% 수정 시행" 교총 "체험학습.


3%가 현재 시스템에서 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와 학생의안전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시행 예정인학교안전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보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2.


노조는 이를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인솔에 대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digital.re.kr/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안전사고 관련 매뉴얼에도 상세한 대응 방안이 수록돼 있기는 하나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면서 교사.


노조도 초등학교교장·교사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필요성 등을 묻는 설문을 시작했다.


시교육청도 개정된학교안전법내용을 일선학교에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6월말 시행되는학교안전법개정규정은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상.


3%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사와 학생의안전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해 6월 시행 예정인학교안전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보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2.


이에 강원교사노조는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인솔에.


최근 인솔 교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체험 학습 기피 분위기가 확산한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학교안전법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21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집행범위를 교내 현장체험학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


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학교가 62%에 달했다.


이들은 오는 6월학교안전법시행령 발표 전까지 체험학습을 보류하고, 시행령에 인솔 교사의 신변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교사를 포함한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6월에 시행되는학교안전법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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