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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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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31 10: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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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는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하며 비정밀및 비계기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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